2026-2학기 신·편입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시간제등록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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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학기 신·편입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시간제등록생 포함)

등록일 2026-05-21 3958

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시간제등록생 포함)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학(또는 시간제) 지원자 중 다음의 교내장학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 교내장학은 동일 학기에 이중 수혜가 불가하며, 해당하는 장학이 여러 가지일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으로 1개만 선택하여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서류 제출은 장학신청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가. 1차 입시모집 지원자: 2026년 6월 1일(월) ~ 2026년 7월 16일(목)

  나. 2차 입시모집 지원자: 2026년 7월 30일(목) ~ 2026년 8월 18일(화)

  ※ 장학금 지급은 사전 감면이 원칙이므로, 등록금 납부 전(입학서류 제출 시) 장학금 신청을 권장함

    등록금 납부 후 장학금 신청 시 2026학년도 2학기 말(12월 이후)에 별도 정산하여 환급할 예정이며 학기 중 자퇴 시 장학 혜택 없음

  ※ 단, 재외동포재단 장학금 신청자는 반드시 1차 입시 마감일인 2026년 7월 16일(목)까지 장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보훈장학금은 국가장학에 앞서 등록금을 사전감면하므로 반드시 등록전 장학서류 제출을 요함

 

2.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가. 신청대상: 아래 장학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학(또는 시간제) 지원자

  ※ 단, 시간제의 경우 시간제 장학 혜택이 있는 항목만 신청 가능

  나. 제출서류: 2026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단, 어학성적표는 2년 이내)

    - 진학장려/동문/교육협력/교수추천/졸업생재입학장학금 신청자: 첨부된 장학금 신청서 및 아래 장학 증빙서류 제출

    - 그 외 장학금 신청자: 별도 장학금 신청서 없이 아래 장학 증빙서류만 제출(온라인 신청 없음)

 

3. 서류 제출처: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4-1호 학생지원팀 장학담당자 앞 (우. 02450)

  - 봉투 겉면에 지원 학부, 수험번호, 성명 기재 (등기우편 권장)

  - 입학서류와 함께 발송 시 반드시 장학 서류에 ‘장학 부서 전달’ 메모 기재

  -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장학담당자(하단 연락처)에게 문의

 

4. 장학종류 및 지급기준(입학 홈페이지 ▶ 입학안내 ▶ 장학안내 참조)

직장인

장학금

수혜대상

재직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해외 기관 재직자, 개인사업자 포함)

장학혜택

입학 후 1년간 (연속 2개학기) 수업료의 25%

증명서류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제출

① 재직증명서, ②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가입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⑤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사본 접수 불가)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은 반드시 원본을 우편 발송해야하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팩스민원 신청 가능(이 경우 원본 우편발송 불필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팩스민원 신청(수신팩스번호 02-2173-3477)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 후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_회사명 반드시 기재' 팩스민원 신청(수신팩스번호 02-2173-3477)

° 팩스민원 신청 후 약 15분 뒤 본교(02-2173-3478)에 팩스수신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함

비고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전업주부

장학금

수혜대상

기혼의 여성(혼인한 자 또는 과거 혼인하였던 자, 제출서류에 혼인사실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장학혜택

입학 후 1년간 (연속 2개학기) 수업료의 25%

증명서류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혼인관계증명서

비고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교육기관

장학금

수혜대상

교육기관(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재직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장학혜택

입학 후 1년간 (연속 2개학기) 수업료의 30%

증명서류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① 재직증명서 ②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가입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팩스민원 신청(수신팩스번호 02-2173-3477)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 후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_회사명 반드시 기재' 팩스민원 신청(수신팩스번호 02-2173-3477)

° 팩스민원 신청 후 약 15분 뒤 본교(02-2173-3478)에 팩스수신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함

비고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공공기관

장학금

수혜대상

공공기관(중앙부처 및 지자체 포함) 재직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장학혜택

입학 후 1년간 (연속 2개학기) 수업료의 30%

증명서류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① 재직증명서 ②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가입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팩스민원 신청(수신팩스번호 02-2173-3477)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 후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_회사명 반드시 기재' 팩스민원 신청(수신팩스번호 02-2173-3477)

° 팩스민원 신청 후 약 15분 뒤 본교(02-2173-3478)에 팩스수신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함

비고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진학장려

장학금

수혜대상

당해연도(2026년) 및 전년도(2025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중 본교에 신입학으로 입학한 자

장학혜택

입학 후 1년간 (연속 2개학기) 수업료의 20%

증명서류

장학금신청서(첨부파일) 및 졸업(예정)증명서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원본

비고

°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 입학구비서류로 해당 장학 증빙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 첨부파일의 '진학장려장학금 신청서'를 작성 후 장학부서로 팩스제출 가능

교수추천

장학금

수혜대상

본교 전임교원 추천으로 입학한 자

장학혜택

입학 후 1년간 (연속 2개학기) 수업료의 30%

증명서류

장학금신청서(첨부파일) 및 본교 전임교원 추천서

비고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동문

장학금

수혜대상

° 본교 학부(과)를 졸업한 자의 2촌 이내 가족

° 본교 TESOL대학원을 졸업한 자 및 2촌 이내 가족

° 한국외대 학부를 졸업한 자 및 2촌 이내 가족

장학혜택

입학 후 1년간 (연속 2개학기) 수업료의 25%

※ 시간제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25%

증명서류

장학금신청서(첨부파일) 및 졸업증명서 원본(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비고

※ 졸업생 본인에 한하여 입학구비서류로 해당 장학 증빙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 첨부파일의 '동문장학금 신청서'를 작성 후 장학부서로 팩스제출 가능(가족인 경우 장학금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함)

※ 대학원, 연수평가원 등은 해당 없음

가족

장학금

수혜대상

2촌 이내 가족이 동시에 본교 학부 또는 본교 학부와 한국외대 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 대학원 재학은 해당 없음

장학혜택

재학기간 내 2개 학기 수업료의 25%

증명서류

재학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비고

※ 졸업예정자의 경우 10월 초 별도 접수기간에 신청 가능함

졸업생 재입학

장학금

수혜대상

본교 학부(과) 졸업 후, 신·편입 또는 시간제로 입학한 자

장학혜택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40%

※ 시간제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40%

증명서류

졸업증명서 원본

비고

※ 입학구비서류로 해당 장학 증빙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 첨부파일의 '졸업생재입학장학금 신청서'를 작성 후 장학부서로 팩스제출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10월 초 별도 접수기간에 신청 가능함

위탁교육 (산업체위탁/군위탁)

장학금

수혜대상

본교와 산업체간 위탁제휴에 의해 입학한 자

장학혜택

° 산업체위탁: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50% (학교-산업체 간 제휴 조건에 따름)

° 군위탁: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50%

증명서류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 장학서류 추가 제출 없음

비고

° 위탁교육전형(산업체위탁, 군위탁)으로 입학한 자에 한함

※ 입학 첫 학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로 해당 장학을 지급(단,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매 학기 재직확인기간에 서류를 제출해야 계속 지급)

교육협력

장학금

수혜대상

본교와 학교(기관)간 교육협약에 의해 입학한 자

장학혜택

학교(기관)간 교육협약에 따름

증명서류

장학금신청서(첨부파일) 및 해당 기관(학교) 추천서 원본

비고

해당 기관(학교) 추천서는 해당 기관(학교)에 문의

교육협력추천

장학금

수혜대상

본교와 교육협약이 체결된 학교의 졸업생으로, 해당 학교 소속 교원(교수/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장학혜택

입학 후 1년간 (연속 2개학기) 수업료의 50%

증명서류

해당 학교 소속 교원(교수, 교사)의 추천서 원본

비고

추천서는 추천자 서명(날인)이 기재된 자유 양식

보훈

((손)자녀/

본인/배우자)

장학금

수혜대상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배우자)와 직계(손)자녀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보훈지청으로 문의)

※ 보훈장학금은 국가장학에 우선하여 지급되며, 대상자는 반드시 등록 전 사전신청을 요함

장학혜택

본인(배우자): 등록금 전액(학교 100%) / (손)자녀: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 본인(배우자): 지급한도 제한 없음

※ (손)자녀: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수업료(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

증명서류

본인(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 (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원본

※ 제출서류의 기수혜 학기와 실제 본인이 수혜받은 학기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과오급금이 발생 시 해당 장학금에 대해 학교에 반납할 수 있음 

비고

본인(배우자): 성적 제한 없음 / (손)자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이상

보훈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장학금

수혜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지원 법령에 의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보훈지청으로 문의)

※ 보훈장학금은 국가장학에 우선하여 지급되며, 대상자는 반드시 등록 전 사전신청을 요함

장학혜택

수업료 50%(국고), 본인부담 50%

※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수업료

증명서류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비고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미만인 경우 장학수혜 불가

보훈

(새터민)

장학금

수혜대상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한국국적 취득자) 중 국내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받고 입학한 자(자녀의 경우 시간제등록은 제외)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문의)

※ 보훈장학금은 국가장학에 우선하여 지급되며, 대상자는 반드시 등록 전 사전신청을 요함

장학혜택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에서 수업료 8개 학기(타 대학 수혜 이력 합산)

증명서류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및 학력인정증명서(또는 학력인정통보공문) 사본, 법정이수증

-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의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교육지원금 법정이수증 필수제출 http://koreahana.kacnet.co.kr

비고

2학기 연속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미만인 경우 장학수혜 불가

새터민(교내)

장학금

수혜대상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한국국적 취득자) 중 본교 입학 당시, 북한이탈주민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이 종료된 자(자녀의 경우 시간제등록은 제외)

장학혜택

°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50%

증명서류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원본, 학력인정증명서(또는 학력인정통보공문) 사본, 법정이수증

-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의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비고

° 교내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1.5 미만인 경우 장학 수혜 불가

외대복지

장학금

수혜대상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및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직원 본인, 자녀 및 배우자

장학혜택

° 본인 및 자녀: 수업료 전액(단, 본교 졸업 후 다시 입학 시 수업료의 80%)

° 배우자: 수업료의 50%

(신입학 10개 학기, 2학년 편입학 8개 학기, 3학년 편입학 6개 학기 지급)

증명서류

재직증명서(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원본

비고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3.0 미만인 경우 수혜기준의 50%)

Global Leader 장학금

수혜대상

공인 어학시험 성적 및 자격증 취득자(지급기준표는 하단 참조)

장학혜택

1급: 수업료 30만원 / 2급: 수업료 20만원 (재학기간 내 1개 학기)

증명서류

어학성적표 원본 (단, 공식 사이트에서 정식 발급받은 PDF본은 이메일로 제출 가능) 및 자격증 사본

비고

신ㆍ편입한 학기에 수혜 받은 경우 재학 중 추가 신청 불가

다문화

장학금

수혜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이민자 본인 및 자녀 (국적 관계없음)

° 외국인 근로자 본인 및 자녀

° 해외선교사 본인

장학혜택

수업료의 30% (졸업시까지)

증명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기본증명서 원본 중 택 1 및 혼인확인 가능한 서류 원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근로자 재직증명서 원본 (자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추가)

° 선교사 재직증명서 원본

비고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시니어

장학금

수혜대상

° 만 60세 이상인자 (입학일기준)

장학혜택

수업료의 25% (졸업시까지)

증명서류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록원본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비고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성적요건 충족시 자동 적용

장애인

장학금

수혜대상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장학혜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수업료의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수업료의 30%

(졸업시까지)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 원본(장애인 복지카드사본 접수 불가)

비고

※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지원 후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 합격한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로 해당 장학 지급

면학

장학금

수혜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의 직접적인 대상자 본인 및 자녀

장학혜택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및 자녀 : 수업료의 70% (졸업시까지)

차상위계층자 본인 및 자녀 : 수업료의 50% (졸업시까지)

증명서류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원본 중 택 1 (자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① 한부모가족 증명서, ②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③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④ 자활근로자 확인서, ⑤ 차상위계층확인서

비고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입학 첫 학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입학당시 제출한 서류로 해당 장학 지급(단,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매 학기 장학신청기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국가장학 신청조건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우선 신청하기를 권장함

희망

장학금 I

수혜대상

  - 아래 조건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자

①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본인)

②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본인)

③ 여성가장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본인)

④ 최근 2년이내 폐업한 사업자

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장학혜택

재학기간 내 2개 학기 수업료의 25%

증명서류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제출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_가입전체이력발급) 원본,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 확인서 (결정서/통지서) ③ 여성가장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택1: 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 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원본 ④ 폐업확인서 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증명서

비고

※ 국가장학 신청조건을 확인하고 우선 신청하기를 권장함

희망

장학금 II

수혜대상

  - 아래 조건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자

① 본인, 직계 존·비속이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배우자, 형제자매 제외)

※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준용]

② 최근 2년이내 재난재해피해대상자

장학혜택

재학기간 내 2개 학기 수업료의 70%

증명서류

① 진단서(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원본 (6개월 이내 발행본)

② 피해사실확인서(지방자치단체발급)

비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 Global Leader 및 산업인재 장학금 지급기준표 


구분

등급/장학혜택

비고

자격증 1급 장학(수업료 30만원)

자격증 2급 장학(수업료 20만원)

FLEX

영어

780점 이상

670~779점

※ 유효성적:

시험시행일 최근 2년

이내 성적에 한함

 

※ 장학금을 신청하고

자 할 경우, 어학성적

표 원본을 제출하여

야함

중국어

776점 이상

626~775점

일본어

750점 이상

700~749점

스페인어

776점 이상

626~775점

TOEIC

860점 이상

750~859점

TOEFL

(IBT)98점 이상

(IBT)79~97점

IELTS

Overall 7 이상

Overall 5.5~6.5

Duolingo English Test(DET)

130점 이상

100~129점

HSK

(IBT)6급 180점 이상, 7~9급

(PBT)6급 180점 이상

(IBT)5급 195점 이상

(PBT)5급 195점 이상

JPT

880점 이상

740~879점

JLPT

(N1)150점 이상, 단 과락자 제외

(N2)135점 이상, 단 과락자 제외

DELE

(C1)67점 이상

(B2)75점 이상

TOPIK

(TOPIKⅡ)190점 이상

(TOPIK I)120점 이상

OPIc Vietnamese

AL(Advanced Low) 이상

IM2(Intermediate Mid 2) 이상

OPI Indonesian

AL(Advanced Low) 이상

IM2(Intermediate Mid)

경영 관련 자격증

경영지도사, 가맹거래사, 사회조사분석사1급, 전산회계운용사1급, 전자상거래관리사1급, 유통관리사1급, 전산회계1급, 전산세무1급, 기업회계1급

물류관리사, 텔레마케팅관리사, 사회조사분석사2급, 전산회계운용사2급, 유통관리사2급, 전산회계2급, 전산세무2급, 기업회계2급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주택관리사보,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전기)

상담심리 관련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K뷰티 관련 자격증

미용사(일반-헤어),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이용사


 

■ 장학 공통사항

① 교내장학은 학칙 및 본교 규정에 따르며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 후보자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② 상기 장학은 2026학년도 2학기 입학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③ 모든 교내장학은 동일 학기에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국가장학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과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등록금 납부 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중복 수혜하여 사전 감면받을 경우 국가장학금을 우선 반영함-별도 통보 없음).

④ 장학 관련 증빙서류는 장학신청 공지사항에 명시된 기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단, Global Leader 및 산업인재 장학금은 별도 적용)하며, 장학 대상일 경우 모든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⑤ 모든 장학은 집중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만 지급합니다. 단,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협약) 기준에 따릅니다.

⑥ 입학시점으로부터 연속 지급되는 장학금은 입학 학기에만 신청 가능하며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만 다음 학기 동일 장학이 지급됩니다(재학 중 신규신청 불가). 또한, 입학 첫 학기에는 입학시점으로부터 연속 지급되는 장학을 받았으나 두 번째 학기에 성적장학이나 모범장학 등을 수혜 받거나 장학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⑦ 입학 후 직전 정규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5 미만인 학생은 장학 신청이 불가합니다(장학금 지급 규정 제7조). 단, 보훈장학, 직장인장학 등 별도의 성적 기준이 있는 장학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따릅니다(정규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⑧ 장학금은 등록 납부 시 선 감면되며, 전액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 고지서 납입액이 ‘0원’으로 고지된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 처리를 해야 합니다.

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청 내용이 허위로 판별될 경우, 장학 지급을 취소합니다.

⑩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을 따릅니다.

 

▶ 위에 기재된 본교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 위에 기재된 ‘수업료’는 ‘실입학비용’은 제외입니다.

▶ 위에 기재된 ‘신입학 기준 8개 학기’는 ‘신입학의 경우 8개 학기, 2학년 편입의 경우 6개 학기, 3학년 편입의 경우 4개 학기’를 의미합니다.

▶ 장학금 신청 시 본교 입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반드시 세부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교내장학금은 해당 장학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서류 미제출(지연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미지급)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장학 접수 기간을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함(학기말 이후 지급 불가함)

▶ 가족/졸업생재입학장학은 매년 4월/10월 (해당 학기초) 별도 접수를 통해 선발합니다.

▶ 국가장학 중복지원 등으로 교내장학 지급액이 없게 된 경우 학기말에 장학내역을 일괄 삭제합니다.

▶ 국가장학은 교내장학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우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장학문의

교내장학금

02-2173-2580, 3478, 2373

hakseng3478@cufs.ac.kr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02-2173-2580, 3478, 8773

hakseng3478@cufs.ac.kr

 



2026. 5.

 

교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