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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신청서_양식_및_희망장학금2_지급기준표.zip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시간제 포함)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학(또는 시간제) 지원자 중 다음의 교내장학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 교내장학은 동일 학기에 이중 수혜가 불가하며, 해당하는 장학이 여러 가지일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으로 1개만 선택하여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서류 제출은 장학신청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가. 1차 입시모집 지원자: 2025년 12월 1일(월) ~ 2026년 1월 15일(목)
나. 2차 입시모집 지원자: 2026년 1월 28일(수) ~ 2026년 2월 12일(목)
※ 장학금 지급은 사전 감면이 원칙이므로, 등록금 납부 전(입학서류 제출 시) 장학금 신청을 권장함
등록금 납부 후 장학금 신청 시 2026학년도 1학기 말(6월 이후)에 별도 정산하여 환급할 예정이며 학기 중 자퇴 시 장학 혜택 없음
※ 단, 재외동포재단 장학금 신청자는 반드시 1차 입시 마감일인 2026년 1월 15일(목)까지 장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보훈장학금은 국가장학에 앞서 등록금을 사전감면하므로 반드시 등록전 장학서류 제출을 요함
2.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가. 신청대상: 아래 장학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학(또는 시간제) 지원자
※ 단, 시간제의 경우 시간제 장학 혜택이 있는 항목만 신청 가능
나. 제출서류: 2025년 12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단, Global Leader 장학금은 2년 이내)
- 진학장려/동문/교육협력/교수추천/졸업생재입학장학금 신청자: 첨부된 장학금 신청서 및 아래 장학 증빙서류 제출
- 그 외 장학금 신청자: 별도 장학금 신청서 없이 아래 장학 증빙서류만 제출(온라인 신청 없음)
3. 서류 제출처: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4-1호 학생지원팀 장학담당자 앞 (우. 02450)
- 봉투 겉면에 지원 학부, 수험번호, 성명 기재 (등기우편 권장)
- 입학서류와 함께 발송 시 반드시 장학 서류에 ‘장학 부서 전달’ 메모 기재
-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장학담당자(하단 연락처)에게 문의
4. 장학종류 및 지급기준(입학 홈페이지 ▶ 입학안내 ▶ 장학안내 참조)
직장인
장학금
수혜대상
재직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해외 기관 재직자, 개인사업자 포함)
장학혜택
입학 후 1년간 (연속 2개학기) 수업료의 25%
증명서류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제출
① 재직증명서, ②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가입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⑤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사본 접수 불가)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은 반드시 원본을 우편 발송해야하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팩스민원 신청 가능(이 경우 원본 우편발송 불필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팩스민원 신청(수신팩스번호 02-2173-3477)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 후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_회사명 반드시 기재' 팩스민원 신청(수신팩스번호 02-2173-3477)
° 팩스민원 신청 후 약 15분 뒤 본교(02-2173-3478)에 팩스수신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함
비고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전업주부
기혼의 여성(혼인한 자 또는 과거 혼인하였던 자, 제출서류에 혼인사실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혼인관계증명서
교육기관
교육기관(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재직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입학 후 1년간 (연속 2개학기) 수업료의 30%
① 재직증명서 ②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가입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공공기관
공공기관(중앙부처 및 지자체 포함) 재직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진학장려
당해연도(2026년) 및 전년도(2025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중 본교에 신입학으로 입학한 자
입학 후 1년간 (연속 2개학기) 수업료의 20%
장학금신청서(첨부파일) 및 졸업(예정)증명서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원본
°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 입학구비서류로 해당 장학 증빙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 첨부파일의 '진학장려장학금 신청서'를 작성 후 장학부서로 팩스제출 가능
교수추천
본교 전임교원 추천으로 입학한 자
장학금신청서(첨부파일) 및 본교 전임교원 추천서
동문
° 본교 학부(과)를 졸업한 자의 2촌 이내 가족
° 본교 TESOL대학원을 졸업한 자 및 2촌 이내 가족
° 한국외대 학부를 졸업한 자 및 2촌 이내 가족
※ 시간제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25%
장학금신청서(첨부파일) 및 졸업증명서 원본(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졸업생 본인에 한하여 입학구비서류로 해당 장학 증빙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 첨부파일의 '동문장학금 신청서'를 작성 후 장학부서로 팩스제출 가능(가족인 경우 장학금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함)
※ 대학원, 연수평가원 등은 해당 없음
가족
2촌 이내 가족이 동시에 본교 학부 또는 본교 학부와 한국외대 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 대학원 재학은 해당 없음
재학기간 내 2개 학기 수업료의 25%
재학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졸업예정자의 경우 4월 초 별도 접수기간에 신청 가능함
졸업생 재입학
본교 학부(과) 졸업 후, 신?편입 또는 시간제로 입학한 자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40%
※ 시간제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40%
졸업증명서 원본
※ 입학구비서류로 해당 장학 증빙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 첨부파일의 '졸업생재입학장학금 신청서'를 작성 후 장학부서로 팩스제출 가능
위탁교육 (산업체위탁/군위탁)
본교와 산업체간 위탁제휴에 의해 입학한 자
° 산업체위탁: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50% (학교-산업체 간 제휴 조건에 따름)
° 군위탁: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50%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 장학서류 추가 제출 없음
° 위탁교육전형(산업체위탁, 군위탁)으로 입학한 자에 한함
※ 입학 첫 학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로 해당 장학을 지급(단,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매 학기 재직확인기간에 서류를 제출해야 계속 지급)
교육협력
본교와 학교(기관)간 교육협약에 의해 입학한 자
학교(기관)간 교육협약에 따름
장학금신청서(첨부파일) 및 해당 기관(학교) 추천서 원본
해당 기관(학교) 추천서는 해당 기관(학교)에 문의
교육협력추천
본교와 교육협약이 체결된 학교의 졸업생으로, 해당 학교 소속 교원(교수/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입학 후 1년간 (연속 2개학기) 수업료의 50%
해당 학교 소속 교원(교수, 교사)의 추천서 원본
추천서는 추천자 서명(날인)이 기재된 자유 양식
보훈
((손)자녀/
본인/배우자)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배우자)와 직계(손)자녀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보훈지청으로 문의)
※ 보훈장학금은 국가장학에 우선하여 지급되며, 대상자는 반드시 등록 전 사전신청을 요함
본인(배우자): 등록금 전액(학교 100%) / (손)자녀: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 본인(배우자): 지급한도 제한 없음
※ (손)자녀: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수업료(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
본인(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 (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원본
※ 제출서류의 기수혜 학기와 실제 본인이 수혜받은 학기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과오급금이 발생 시 해당 장학금에 대해 학교에 반납할 수 있음
본인(배우자): 성적 제한 없음 / (손)자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장기복무제대군인지원 법령에 의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수업료 50%(국고), 본인부담 50%
※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수업료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미만인 경우 장학수혜 불가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한국국적 취득자) 중 국내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받고 입학한 자(자녀의 경우 시간제등록은 제외)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문의)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에서 수업료 8개 학기(타 대학 수혜 이력 합산)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및 학력인정증명서(또는 학력인정통보공문) 사본, 법정이수증
-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의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교육지원금 법정이수증 필수제출 http://koreahana.kacnet.co.kr
2학기 연속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미만인 경우 장학수혜 불가
새터민(교내)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한국국적 취득자) 중 본교 입학 당시, 북한이탈주민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이 종료된 자(자녀의 경우 시간제등록은 제외)
°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50%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원본, 학력인정증명서(또는 학력인정통보공문) 사본, 법정이수증
° 교내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1.5 미만인 경우 장학 수혜 불가
외대복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및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직원 본인, 자녀 및 배우자
° 본인 및 자녀: 수업료 전액(단, 본교 졸업 후 다시 입학 시 수업료의 80%)
° 배우자: 수업료의 50%
(신입학 10개 학기, 2학년 편입학 8개 학기, 3학년 편입학 6개 학기 지급)
재직증명서(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원본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3.0 미만인 경우 수혜기준의 50%)
Global Leader
공인 어학시험 자격증 취득자(지급기준표는 하단 참조)
1급: 수업료 30만원 / 2급: 수업료 20만원 (재학기간 내 1개 학기)
어학성적표 원본 (단, 공식 사이트에서 정식 발급받은 PDF본은 이메일로 제출 가능)
신ㆍ편입한 학기에 수혜 받은 경우 재학 중 추가 신청 불가
다문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이민자 본인 및 자녀 (국적 관계없음)
° 외국인 근로자 본인 및 자녀
° 해외선교사 본인
수업료의 30% (졸업시까지)
° 외국인등록증 사본, 기본증명서 원본 중 택 1 및 혼인확인 가능한 서류 원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근로자 재직증명서 원본 (자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추가)
° 선교사 재직증명서 원본
시니어
° 만 60세 이상인자 (입학일기준)
수업료의 25% (졸업시까지)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록원본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성적요건 충족시 자동 적용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수업료의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수업료의 30%
(졸업시까지)
장애인 증명서 원본(장애인 복지카드사본 접수 불가)
※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지원 후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 합격한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로 해당 장학 지급
면학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의 직접적인 대상자 본인 및 자녀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및 자녀 : 수업료의 70% (졸업시까지)
차상위계층자 본인 및 자녀 : 수업료의 50% (졸업시까지)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원본 중 택 1 (자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① 한부모가족 증명서, ②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③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④ 자활근로자 확인서, ⑤ 차상위계층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입학 첫 학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입학당시 제출한 서류로 해당 장학 지급(단,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매 학기 장학신청기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국가장학 신청조건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우선 신청하기를 권장함
희망
장학금 I
- 아래 조건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자
①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본인)
②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본인)
③ 여성가장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본인)
④ 최근 2년이내 폐업한 사업자
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_가입전체이력발급) 원본,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 확인서 (결정서/통지서) ③ 여성가장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택1: 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 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원본 ④ 폐업확인서 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증명서
※ 국가장학 신청조건을 확인하고 우선 신청하기를 권장함
장학금 II
① 본인, 직계 존?비속이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배우자, 형제자매 제외)
※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준용]
② 최근 2년이내 재난재해피해대상자
재학기간 내 2개 학기 수업료의 70%
① 진단서(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원본 (6개월 이내 발행본)
② 피해사실확인서(지방자치단체발급)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 Global Leader 장학금 지급기준표
어학자격증 종류
어학자격증 등급/장학혜택
자격증 1급 장학(수업료 30만원)
자격증 2급 장학(수업료 20만원)
FLEX
영어
780점 이상
670~779점
※ 유효성적:
시험시행일 최근 2년
이내 성적에 한함
※ 장학금을 신청하고
자 할 경우, 어학성적
표 원본을 제출하여
야함
중국어
776점 이상
626~775점
일본어
750점 이상
700~749점
스페인어
TOEIC
860점 이상
750~859점
TOEFL
(IBT)98점 이상, (CBT)247점 이상,
(PBT)597점 이상
(IBT)79~97점, (CBT)213~246점,
(PBT)550~596점
HSK
6급 180점 이상
5급 195점 이상
JPT
880점 이상
740~879점
JLPT
(N1)150점 이상, 단 과락자 제외
(N2)135점 이상, 단 과락자 제외
DELE
(C1)67점 이상
(B2)75점 이상
TOPIK
(TOPIKⅡ)190점 이상
(TOPIK I)120점 이상
■ 장학 공통사항
① 교내장학은 학칙 및 본교 규정에 따르며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 후보자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② 상기 장학은 2026학년도 1학기 입학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③ 모든 교내장학은 동일 학기에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국가장학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과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등록금 납부 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중복 수혜하여 사전 감면받을 경우 국가장학금을 우선 반영함-별도 통보 없음).
④ 장학 관련 증빙서류는 장학신청 공지사항에 명시된 기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단, Global Leader 장학금은 별도 적용)하며, 장학 대상일 경우 모든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⑤ 모든 장학은 집중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만 지급합니다. 단,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협약) 기준에 따릅니다.
⑥ 입학시점으로부터 연속 지급되는 장학금은 입학 학기에만 신청 가능하며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만 다음 학기 동일 장학이 지급됩니다(재학 중 신규신청 불가). 또한, 입학 첫 학기에는 입학시점으로부터 연속 지급되는 장학을 받았으나 두 번째 학기에 성적장학이나 모범장학 등을 수혜 받거나 장학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⑦ 입학 후 직전 정규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5 미만인 학생은 장학 신청이 불가합니다(장학금 지급 규정 제7조). 단, 보훈장학, 직장인장학 등 별도의 성적 기준이 있는 장학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따릅니다(정규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⑧ 장학금은 등록 납부 시 선 감면되며, 전액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 고지서 납입액이 ‘0원’으로 고지된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 처리를 해야 합니다.
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청 내용이 허위로 판별될 경우, 장학 지급을 취소합니다.
⑩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을 따릅니다.
▶ 위에 기재된 본교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 위에 기재된 ‘수업료’는 ‘실입학비용’은 제외입니다.
▶ 위에 기재된 ‘신입학 기준 8개 학기’는 ‘신입학의 경우 8개 학기, 2학년 편입의 경우 6개 학기, 3학년 편입의 경우 4개 학기’를 의미합니다.
▶ 장학금 신청 시 본교 입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반드시 세부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교내장학금은 해당 장학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서류 미제출(지연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미지급)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장학 접수 기간을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함(학기말 이후 지급 불가함)
▶ 가족/졸업생재입학장학은 매년 4월/10월 (해당 학기초) 별도 접수를 통해 선발합니다.
▶ 국가장학 중복지원 등으로 교내장학 지급액이 없게 된 경우 학기말에 장학내역을 일괄 삭제합니다.
▶ 국가장학은 교내장학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우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장학문의
교내장학금
02-2173-2580, 3478, 2373
hakseng3478@cufs.ac.kr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02-2173-2580, 3478, 8773
2025. 11.
교학처장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