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업무, 가정사정, 해외연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기 개강 전 휴학신청 기간(1학기 휴학-1월 중하순, 2학기 휴학-7월 중하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단, 해당학기 신‧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
병가휴학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해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휴학원과 진단서(신‧편입학 첫 학기 학생은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대휴학군입대로 인해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휴학원과 입영통지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