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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휴학

일반휴학

직장업무, 가정사정, 해외연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기 개강 전 휴학신청 기간(1학기 휴학-1월 중하순, 2학기 휴학-7월 중하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단, 해당학기 신‧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

병가휴학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해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휴학원과 진단서(신‧편입학 첫 학기 학생은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대휴학

군입대로 인해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휴학원과 입영통지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학 신청방법
  • STEP 1 온라인 신청
    로그인(CAMPUS) → 하단 학사종합신청 → 휴학
  • STEP 2 서류제출
    병가/입대휴학만 해당
  • STEP 3 교학처
    승인대상여부 심사진행
  • STEP 4 교학처
    결재 및 처리
  • STEP 5 학생안내
    SMS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