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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복학

휴학을 허가받았던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휴학기간 만료 전, 소정의 복학신청 기간 (1학기 복학-1월 중하순, 2학기 복학-7월 중하순)에 반드시 복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입대휴학한 학생이 전역하여 복학을 신청할 시에는 전역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 사본 1통을 학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학 신청방법
  • STEP 1 온라인 신청
    로그인(CAMPUS) → 하단 학사종합신청 → 복학
  • STEP 2 서류제출
    입대 휴학 후 복학만 해당
  • STEP 3 교학처
    승인대상여부 심사진행
  • STEP 4 교학처
    결재 및 처리
  • STEP 5 학생안내
    SMS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