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을 허가받았던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휴학기간 만료 전, 소정의 복학신청 기간 (1학기 복학-1월 중하순, 2학기 복학-7월 중하순)에 반드시 복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입대휴학한 학생이 전역하여 복학을 신청할 시에는 전역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 사본 1통을 학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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