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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국방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4년제 대학교(원격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 또는 2개 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35학점 이상인 자
외국 정부 인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또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1/4 이상을 취득한 자
4년제 대학교(원격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개 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또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한 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1600-0400, http://www.cb.or.kr
경영학부는 2학년 편입학을 선발하지 않음
자기소개서
지원자가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제출
기술항목
작성분량 : 총 1,200자 이내 작성 / 2개 항목 각 600자 이내
입시 공정성 확보 및 엄격한 학사관리와 책임지도를 위해 해당 학부 교수 1인, 타 학부 교수 1인이 복수평가
학업소양검사
지원자가 온라인에서 직접 응시
문항구성 : 총 50문항
학업소양검사는 1회 응시를 원칙으로 하며 60분 이내 답안제출 원칙
총점이 동점일 경우 자기소개서 > 학업소양검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모든 전형은 한국어로 출제 및 응시함을 원칙으로 함
선발기준
전형요소 성적을 합산한 종합성적(총점)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하며, 총점 60점 미만자는 선발하지 않음
동점자의 처리기준은 자기소개서 고득점자 순 > 학업소양검사 고득점자 순으로 함
외국학교 출신
학력조회동의서 1부(본교양식, 외국학교 출신자에 한함)
1.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자가 정원외입학추천 공문 신청
유의사항 : 전형료는 증명서류가 학기개시일 전날까지 도착한 경우만 환불함
전형료는 입학원서 접수기간 내 납부 가능함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환불 가능함
실입학비용은 첫 학기에만 납부하면 되며 다음 학기부터는 수업료만 납부함
첫 학기 수강학점은 최소 12학점부터 최대 18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함
입학포기 및 그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위탁생은 관계 법령에 의거 정원외로 선발하는 인원으로서 매 학기 시작 전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재직(복무)여부를 증명하여야 하며,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위탁기관을 퇴직(전역)할 경우 제적처리 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가 가능합니다.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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