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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지원자가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제출
기술항목
작성분량 : 총 1,200자 이내 작성 / 2개 항목 각 600자 이내
입시 공정성 확보 및 엄격한 학사관리와 책임지도를 위해 해당 학부 교수 1인, 타 학부 교수 1인이 복수평가
학업소양검사
지원자가 온라인에서 직접 응시
문항구성 : 총 50문항
학업소양검사는 1회 응시를 원칙으로 하며 60분 이내 답안제출 원칙
총점이 동점일 경우 자기소개서 > 학업소양검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모든 전형은 한국어로 출제 및 응시함을 원칙으로 함
재직증명용 공적서류
근로자 (택1)
4대보험 가입증명서(모두 제출)
외국학교 출신
학력조회동의서 1부(본교양식, 외국학교 출신자에 한함)
모든 입학서류는 원본 제출 필수이며 스캔, PDF 출력본, 팩스제출 접수 불가함
원서접수 기간 내 서류 미제출자는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학취소 처리함
유의사항 : 전형료는 증명서류가 학기개시일 전날까지 도착한 경우만 환불함
전형료는 입학원서 접수기간 내 납부 가능함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환불 가능함
실입학비용은 첫 학기에만 납부하면 되며 다음 학기부터는 수업료만 납부함
첫 학기 수강학점은 최소 12학점부터 최대 18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함
입학포기 및 그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지원서 작성 시에 착오, 오기,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모집요강과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미충족,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제출서류(입학원서 포함)의 허위기재·위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우리대학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 전형료 등의 미납부 또는 입학서류 미제출자는 합격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학 전형 성적 및 입시평가 사항은 외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대학의 동일 모집 차수에서 복수/교차 지원(학년, 학부, 전형)은 불가합니다.
우리대학을 지원한 경우에도 타 대학에 복수지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과입금 또는 잘못 입금된 비용, 입학포기로 인한 등록금 환불은 소정의 환불 신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입학포기, 입학취소 등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학기개시일 전까지는 등록금 전액 환불 가능하며,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수업 일수에 따라 감액 후 환불됩니다.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합격자 조회는 수험생 본인의 의무로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에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합격 후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를 기한 내 완료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으로 처리되어 합격이 취소됩니다.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 순위에 따라 연락하고, 3회 이상 연락이 두절되어 합격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 예비합격 순위자에게 등록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울러 추가합격 통지 일정 내에 등록금 미납 시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입학 후 학력조회를 통해 자격미비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우리대학 내 이중학적 보유는 금지하고 있으므로 재적(재학, 휴학) 중 합격을 한 경우 입학 전까지 기존 학적을 정리(자퇴)하거나 합격한 전형에 대한 입학포기를 해야 합니다. 입학 후 우리대학 내 이중학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 지원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 에 의거, 입학자료실에 안내된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작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대학은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위탁생은 관계 법령에 의거 정원외로 선발하는 인원으로서 매 학기 시작 전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재직(복무)여부를 증명하여야 하며,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위탁기관을 퇴직(전역)할 경우 제적처리 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가 가능합니다.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고등학교 졸업증명서(1982년 이후 졸업자만 가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1983년 이후 합격자만 가능),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장애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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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 CUFS 성명 : 동원육영회 연락처 : 02-2173-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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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내역 > 제3자제출 및 기관제출(송신)에서 처리상태 확인
온라인 서류 제출은 건당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하단 온라인 제출 가능 대학을 검색 후 신청을 해야 하며, 검색이 안 되는 경우 별도 출력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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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신청
증명서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
처리여부 확인
새로고침 및 출력가능 확인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4대기관이 모두 출력가능으로 바뀌면 진행
출력 및 웹팩스 전송
출력 및 웹팩스 버튼 클릭하여 전송
팩스번호 : 02-2173-3599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팩스 제출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원본 제출
공무원연금공단 : 1588-4321 / https://www.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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