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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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유형이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후 선정 시 교육비가 차등 지원 됩니다.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9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성적기준을 충족하고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신청가능 합니다.

사이버대학은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가능

성적기준

모집 일정 테이블
구분 내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성적을 취득한 자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분위)은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신(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지원금액

학기별 학자금, 최대 지원금액, 본교 입학시 학기당 지원금액 안내표

국가장학금 I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첫째/둘째 자녀 셋째 자녀부터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전액
1구간 300만원 305만원
2구간 300만원 305만원
3구간 300만원 305만원
4구간 220만원 252.5만원
5구간 220만원 252.5만원
6구간 220만원 252.5만원
7구간 180만원 232.5만원
8구간 180만원 232.5만원
9구간 50만원 67.5만원 100만원
  • 학자금 지원구간은 소득인정액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하며 자세한 산정방법은 소득산정방식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 소득산정모의계산은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우측 퀵메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 소득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는 1분위로 간주합니다.
  • 학기 최대지원가능금액은 연간 최대지원가능금액의 1/2입니다.

신청절차

중복 신청장학 혜택

  •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등록금이 400만원인 대학생 A는 국가장학금 230만원을 수혜한 후, 170만원은 타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 (생활비 대출은 이중지원 범위에 미포함)

  • 신(편)입학 예정자인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소속대학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로 설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수령 후, 자퇴 또는 휴학할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중복 신청장학 혜택

모집 일정 테이블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중복지원 과거 학기 중복 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 횟수 장학금(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장학금(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서 제출 시 국가장학금 지원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이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고등학교 졸업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 없이 후학습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및 성적기준

모집 일정 테이블
학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부 재학생
성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성적을 취득한 자
재직요건
  • 고교 졸업 후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재직기간은 고용보험가입정보(시작일~종료일)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업유형 및 규모는 무관

    재직기간 산정시, 군복무기간 포함(재직 경력 최소 180일 이상)

  • 현 재직기업이 재직 인정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비영리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단,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포함되는 경우 제외

    재직 인정 제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의무재직 제한(부동산업 허용), 부(父)·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청소년보호법」상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단 부동산업 제외), 다단계 판매업, 공공기관·,국·공립학교 등 제외

신청절차

지원금액

  • 중소·중견 기업 :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비영리기관 : 수혜학기 등록금의 50% 지원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은 최대 수혜 가능 학기까지 계속장학생으로 장학금 지원

선발배점

  • 계속장학생을 신규장학생 보다 우선 지원하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 선발
  • 신규장학생의 경우 연령, 고교 출신, 재직기간,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모집 일정 테이블
항목(배점) 세부 배점
① 연령 (30점)
  • 청년 : 30점(34세 이하)
  •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② 재직기관 (30점) 중소·중견기업 : 30점 / 비영리기관 : 20점 / 대기업 : 10점
③ 출신고교 (30점) 직업계고 : 30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5점 / 일반고 등 : 20점 / 기학사(전문학사 보유자): 10점
④ 기업재직기간 (10점)
  • 6년 이상 : 10점
  • 5년 이상 : 8점
  • 4년 이상 : 6점
  • 3년 이상 : 4점
  • 2년 이상 : 2점
  • 2년 미만 : 0점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 (1단계) ①연령 ②재직기관 ③출신고교 ④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 청년 예외인정
    • 만 35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장학생 의무사항

학적유지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 이수 필수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반환

의무재직

'수혜학기 × 4개월' 간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직 유지

  • 장학생은 '수혜학기×4개월' 간 중소기업 등에 의무 재직
  • 매 학기 장학금 신청 시, 장학금을 신청한 이전 학기의 의무재직기간 충족 여부를 확인 (이전 학기 의무재직 미이행 시 해당 학기 계속장학생 선발 자격 상실, 반환의 경우 재단이 부여하는 유예기간 존재)
  • 유예기간 종료 시까지 의무재직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의무재직이 이행되지 않은 학기 지원된 장학금 전액 반환
국가장학 문의
학생지원팀
(02)2173-8773
한국장학재단
1599-2000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