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장학

보내기

장학금 신청·지급 절차

  • 직전 학기에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수혜자격을 별도로 정한 장학금은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함)
  • 학칙을 준수하고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
  • 재학생 (휴학 신청 등 당해 학기 미등록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장학 수혜대상에서 제외)
  • 총 취득 학점이 132학점 미만인 학생 (단, 장학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는 예외)

일반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2025학년도 기준)

  • ‘신입학 기준 8개 학기’는 ‘신입학의 경우 8개 학기, 2학년 편입의 경우 6개 학기, 3학년 편입의 경우 4개 학기’를 의미합니다.
모집 일정 테이블
성적장학금 수혜대상
  • 총장 최우수 (학부(과) 순번에 따른 해당 학부(과) 수석)
  • 학장 최우수 (각 학부(과) 수석/총장 장학과 중복 시 차석)
  • 최우수 (각 학부(과) 성적 우수자)
  • 우수 (각 학부(과) 성적 우수자)
장학혜택
  •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 당해학기 수업료 120만원
  • 당해학기 수업료 90만원
  • 당해학기 수업료 70만원
증명서류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 중 심사하여 선발/공지
비고
  •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15학점, 평균평점 3.5 이상(선발 최소 기준)

    당해학기 신ㆍ편입생은 취득학점이 없으므로 선발 안 함

    성적장학생으로 선발 되었으나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감면 받은 경우,<성적우수장학생>으로 표기하여 성적우수자임을 기록함

모범장학금 수혜대상
  • 학부(과)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로 학부(과)장이 추천한 자
장학혜택
  • 당해학기 수업료 50만원
증명서류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 중 심사하여 선발 공지함
비고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평균평점 2.5 이상(선발 최소 기준)

    당해학기 신ㆍ편입생은 취득학점이 없으므로 선발 안 함

가족장학금 수혜대상
  • 2촌 이내 가족이 동시에 본교 학부(과) 또는 본교 학부(과)와 한국외대 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대학원 재학은 해당 없음

장학혜택
  • 재학기간 내 2개 학기 수업료의 25%
증명서류
  • 재학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비고
  • 매년 4월, 10월 초 별도 공지를 통해 선발
졸업생재입학
장학금
수혜대상
  • 본교 학부(과) 졸업 후, 신ㆍ편입 또는 시간제로 입학한 자
장학혜택
  •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40%

    시간제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40%

증명서류
  • 졸업증명서
비고
  • 매년 4월, 10월 초 별도 공지를 통해 선발
위탁교육
(산업체/군위탁)
장학금
수혜대상
장학혜택
  • 산업체위탁: 학교-산업체 간 제휴 조건에 따름
  • 군위탁: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50%
증명서류
  • 산업체위탁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제출
  • 웹팩스(사이버외대 수신팩스번호 02-2173-3477) 제출 또는 PDF 저장 후 이메일(hakseng3478@cufs.ac.kr)
  • 공무원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제출 가능 재직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군위탁
  • 복무확인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팩스 및 메일 제출 불가)
비고
  • 위탁교육전형(산업체위탁, 군위탁)으로 입학한 자에 한함
보훈
(손자녀/본인)
장학금
수혜대상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본인/배우자)와 직계(손)자녀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보훈지청으로 문의)
장학혜택
  • 본인/배우자: 등록금 전액(학교 100%) / (손)자녀: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 본인/배우자: 지급한도 제한 없음
  • (손)자녀: 실입학비용 1회,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수업료(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
증명서류
  • 본인/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비고
  • 본인/배우자 : 성적 제한 없음 / (손)자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이상
보훈
(장기복무제대군인본인)
장학금
수혜대상
  • 장기복무제대군인지원 법령에 의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보훈지청으로 문의)
장학혜택
  • 수업료 50%(국고), 본인부담 50%
  • 실입학비용 1회,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수업료
증명서류
  •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비고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미만인 경우 장학수혜 불가
보훈
(새터민)
장학금
수혜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졸학력 인정 후 5년 이내인 자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문의)
장학혜택
  •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 실입학비용 1회, 수업료 8개 학기(타 대학 수혜 이력 합산)
증명서류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및 학력인정증명서(또는 학력인정통보공문) 사본
비고
  • 2학기 연속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미만인 경우 장학수혜 불가
새터민(교내)
장학금
수혜대상
  • 입학 후 보훈(새터민)장학을 수혜 받고 있었으나, 재학 중 교육지원 기간이 종료된 자
장학혜택
  •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50%
증명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원본 및 학력인정증명서(또는 학력인정 통보공문) 사본
비고
  • 교내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1.5 미만인 경우 장학 수혜 불가
외대복지
장학금
수혜대상
  • 본교 또는 한국외대, 한국외대 부속외고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장학혜택
  • 교직원 본인 및 자녀: 등록금 전액(단, 본교 졸업 후 다시 입학 시 수업료의 80%)
  • 배우자: 수업료의 50%
    (신입학 10개 학기, 2학년 편입학 8개 학기, 3학년 편입학 6개 학기 지급)
증명서류
  • 재직증명서(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비고
  •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 2018-1학기부터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 10개 학기 변경
  • 2016-2학기부터 교직원 본인 및 자녀가 본교 졸업 후 다시 입학한 경우 장학혜택-수업료의 80% 적용
Global Leader
장학금
수혜대상
장학혜택
  • 1급: 수업료 30만원 / 2급: 수업료 20만원(재학기간 내 1개 학기)
증명서류
  • 어학성적표 원본
비고
  • 신ㆍ편입한 학기에 수혜 받은 경우 재학 중 추가 신청 불가
다문화장학금 수혜대상
  • 본교와 교육협약이 체결된 학교의 졸업생으로, 해당 학교 소속 교원(교수,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장학혜택
  •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50%
증명서류
  • 해당 학교 소속 교원(교수, 교사)의 추천서_추천서는 자유양식
비고
  • 2016학년도 신설
장애인장학금 수혜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장학혜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 수업료의 50%(졸업시까지)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 수업료의 30%(졸업시까지)
증명서류
  • 장애인 증명서
비고
  • -
면학장학금 수혜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및 자녀 : 수업료의 70%(졸업시까지)
  • 차상위계층자 본인 및 자녀 : 수업료의 50%(졸업시까지)
장학혜택
  • 수업료의 50%(졸업시까지)
증명서류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중 택 1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비고
희망장학금 수혜대상
  •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본인)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본인)
  • 여성가장 중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자(본인)
  • 최근 2년이내 폐업한 사업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본인, 직계 존ㆍ비속이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배우자, 형제자매 제외)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적용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최근 2년이내 재난재해 피해 대상자
장학혜택
  • 재학기간 내 2개 학기 수업료의 25%
  • 재학기간 내 2개 학기 수업료의 70%
증명서류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피보험자용_가입전체이력발급 원본)
  • 국민취업제도 사업참여 결정서
  • 국민취업제도 사업참여 통지서
  • 여성가장 증빙서류(하단참조)
    여성가장증빙서류
  • 폐업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증명서
  • 진단서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희망장학금 지급 기준
  • 피해사실확인서(지방자치단체 ) 등 관련 재해 증명서
비고
  • -
시니어장학금 수혜대상
  • 만60세 이상인 자 (입학일 기준)
장학혜택
  • 수업료의 25% (졸업시까지)
증명서류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
비고
  • 신청 이후 학기에는 성적요건 충족 시 자동 적용
학생자치기구장학금 수혜대상
  • 총학생회 회장
  • 총학생회 부회장
  • 총학생회 국장
  • 총학생회 부국장
  • 학부(과) 학생회장
장학혜택
  • 수업료 전액
  • 수업료의 80%
  • 수업료 80만원
  • 수업료 60만원
  • 수업료 100만원
증명서류
  • -
비고
  • 당해학기 지급
    2023학년도부터 모범장학금 성적기준 준용 (단, 입학 첫학기에는 해당 없음)
글로벌인재육성
장학금
수혜대상
  • 해외어학연수/해외한국어교육실습에 참가한 학생 중 현재 재학 중인 자
장학혜택
  • 관련규정에 따름
증명서류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일 경우 자동적용 됨
비고
  • -
교내봉사장학금 수혜대상
  • 멘토 등의 활동을 통해 교내봉사학점을 인정받은 자
장학혜택
  • 관련규정에 따름
증명서류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일 경우 자동적용 됨
비고
  • -
특강장학금 수혜대상
  • 교양특강을 통해 학점인정을 받은 학생 중 현재 재학 중인 자
장학혜택
  • 관련규정에 따름
증명서류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일 경우 자동적용 됨
비고
  • -

장학금 신청·지급 절차

학과장 추천

최우수 성적 · 우수성적 · 인촌 · 정연 · 소우회 · 경영동문

STEP 1

학과별 교수회의

심사 및 추천
STEP 2

장학위원회
최종심사 및 선발

STEP 3

학교공지

STEP 4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

선정

총학생회봉사 · 대의원회봉사 · 학과봉사 · 지역모임봉사 · 화정

STEP 1

장학자격 확인
및 심사

STEP 2

장학위원회
최종심사 및 선발

STEP 3

학교공지

STEP 4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

교내장학금 신청

희망 · 가족

STEP 1

희망 · 가족

STEP 2

장학금 신청

온라인
STEP 3

증빙서류 제출

장학금 신청시 온라인 제출
STEP 4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

보훈·북한이탈

희망 · 가족

STEP 1

입학 시
증빙서류 제출

STEP 2

관련기관
확인

STEP 3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

STEP 4

이후학기
장학금 자동지급

장학 공통사항

  • 교내장학은 학칙 및 본교 규정에 따르며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 후보자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모든 교내장학은 동일 학기에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국가장학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과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등록금 납부 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중복 수혜하여 사전 감면받을 경우 국가장학금을 우선 반영함-별도 통보 없음).
  • 장학 관련 증빙서류는 장학신청 공지사항에 명시된 기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단, Global Leader 장학금은 별도 적용)하며, 장학 대상일 경우 모든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장학은 집중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만 지급합니다. 단,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협약) 기준에 따릅니다.
  • 입학시점으로부터 연속 지급되는 장학금은 입학 학기에만 신청 가능하며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만 다음 학기 동일 장학이 지급됩니다(재학 중 신규 신청 불가). 또한, 입학 첫 학기에는 입학시점으로부터 연속 지급되는 장학을 받았으나 두 번째 학기에 성적장학이나 모범장학 등을 수혜 받거나 장학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직전 정규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5 미만인 학생은 장학 신청이 불가합니다(장학금 지급 규정 제7조). 단, 보훈장학, 직장인장학 등 별도의 성적기준이 있는 장학의 경우 별도의 성적 기준을 따릅니다(정규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 장학은 등록 납부 시 선 감면되며, 전액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 고지서 납입액이 ‘0원’으로 고지된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 처리를 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청 내용이 허위로 판별될 경우, 장학 지급을 취소합니다.
  •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을 따릅니다.

    • 모든 교내장학금은 해당 장학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서류 미제출(지연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미지급)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장학 접수 기간을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외 장학 접수 및 지급 불가)
    • 가족/졸업생재입학은 매년 4월 초/10월 초 별도 접수를 통해 선발합니다.
    • 국가장학은 교내장학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되므로 대상자일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 중복지원 등으로 교내장학 지급액이 없게 된 경우 학기말에 장학내역을 일괄 삭제합니다.
입학장학 문의
TEL
(02)2173-3478
E-mail
hakseng3478@cufs.ac.kr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