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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 전형은 우리대학과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기관) 등에 재직자가 입학(신·편입) 할 수 있는 전형이며, 입학 시 협약에 따라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체위탁 전형 지원자는 재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 제출 시 공적증명서(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군인의 경우 군복무확인서 제출 가능 함 ※ 지원 가능한 위탁협약 기관은 입학안내>위탁교육>협약기관 에서 확인 가능 함 ※ 입학 후에는 매년 9월 재직여부를 확인하며, 법령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이유로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제적될 수 있음 ※ 단, 관련 법령 등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의 경우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제적여부를 결정함)
대외협력팀 (02-2173-8769/3402 또는 cufsintl@cufs.ac.kr)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산업체 위탁생 재직여부 확인은 해당학기 재학 중인 산업체 위탁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9월 실시합니다.
산업체 위탁생이 입학 후 본인의 의사로 산업체를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에 의해 전역한 경우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적용 가능 예시
우리대학과 산업체위탁교육계약이 체결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협회, 공공기관, 산업체 등의 리스트는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군위탁 전형은 각 군 본부로부터 자비취학추천을 받은 군인이 우리대학에 입학하여 본인이 수업료 50%를 부담하고 대학에서 50% 지원 받을 수 있는 전형입니다.
군위탁/자비취학추천 신청 방법
※ 교육부로부터 수신된 공문에 지원자의 명단이 없을 경우 군위탁전형으로 지원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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